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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우체국보험 적립금 차입은 국가재정법 내에서 추진"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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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전체회의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천500억원을 빌려 쓴 건 국가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국가재정법 범위 내에서 추진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우체국보험 적립금은 예산총칙에 명시된 것이 아니며,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차입이 허용된 기금이 아니다"라며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고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체국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금의 운용 수익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보험 적립금을 이른바 '예산 돌려막기'에 활용했다는 비판이다.

이에 김 차관은 "적자성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건전성을 지키고자 세수 보전대책을 추진했다"며 "추경보다는 세수 보전대책이 정책적으로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세수 펑크 상황이 심각하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진 법인세수 감소는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감세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2023년도 세수 귀속 효과는 4천억원 수준"이라며 "전체를 법인세에 따른 효과라고 보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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