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은행이 대출금의 0.06% 이상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한민수·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은행이 가계대출액의 0.06% 이상을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했다.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은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된다.
기존 법은 금융사가 가계대출액의 최대 0.1%를 출연하도록 했고, 하한선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현재 출연 요율은 가계대출액의 0.03%로, 작년 은행권의 출연금은 1천184억원이었다.
개정안 통과로 요율 하한선이 새롭게 설정되면서 은행권은 연간 1천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안(구하라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8.28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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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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