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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 재원 축소 막았다…예보료율 한도 기한 연장법 국회 통과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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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 기한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 통과 없이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 기한이 지날 경우,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을 떨어뜨려 금융사의 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이강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안이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되어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예보료의 45%)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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