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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경매차익 활용 최장 10년 무상 거주'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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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야 및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사례이다.

국토부는 이날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 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또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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