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8일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증선위는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로 근거 없이 바꿔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대상으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4일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회계기준 상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하기로 먼저 결정한 뒤, 사후에 사실과 상황을 모색했다"면서 "(이는) 일반적인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웹사이트 캡처]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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