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중 2~3% 가량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 급등 탓에 경·공매를 통한 부실 처리 대상이 2배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중소서민 담당 부원장보는 29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부동산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에서 "토담대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당초 전체 PF익스포져 중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 비중을 2~3% 수준으로 봤는데 2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신규 부실이 새로 생겼다기 보다는 연체였던 부분의 부실이 더 악화된 것으로 경·공매 대상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부원장보는 사업성 평가에 따른 건설사와 시행사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박 부원장보는 "모든 건설사를 대상으로 유동성 분석을 다 했다"며 "매월 도산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소규모 건설사 수준은 있지만, 대형 건설사의 도산이나 법정관리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부원장보의 브리핑 일문일답.
-- 사업성 평가 결과 1차 평가대상 중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가 21조원으로 나왔는데, 당국과 예상치가 부합하나.
▲당초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발표할 때 5~10% 수준으로 말했고, 그 범위 내에서 평가가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 새마을금고의 익스포져가 많고 그곳에서 유의·부실우려 대상이 많이 나왔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감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
-- 당초 5월 발표 당시에는 경·공매 대상으로 7조원 규모라고 언급했는데, 13조5천억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당초 2~3% 수준으로 봤는데 부실 우려 수준이 6%가 늘어났다. 이는 예측한 부분도 있지만 올해 상반기에 연체율이 부동산 PF, 특히 토담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상승한 부분이 있다. 신규 부실이 새로 늘어났다기 보다는 연체였던 부분이 더 악화된 것으로, 경·공매 대상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이해하면 된다.
-- 건설사나 시행사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나.
▲모든 건설사를 대상으로 유동성 분석까지 다 점검했다. 건설사 부분은 책임준공, 이행보증 이런 부분에서 부담을 갖기 때문에 건설사에 미치는 유동성 부분까지 확인한건데. 매월 도산하고 법정관리 들어가는 소규모의 건설사 수준은 있지만, 대형 건설사의 도산 숫자나 법정관리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는 없다. 건설사의 경우 유의·부실우려 여신 대부분이 브릿지론·토담대다. 공사가 진행중인 본PF 규모는 크지 않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시행사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한 시행사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이고 이번 사업성 평가 이전에 이미 부실화된 경우가 많아 시스템리스크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양호' 사업장 비율은 어떻게 되나.
▲전체 익스포저 216조원에서 21조원을 제외한 부분은 보통하고 양호로 평가되는 사업장이다. 다만 양호 사업장이 더 많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보통과 양호 사업장의 경우 정상화가 가능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융사로부터 만기연장 등을 적극 지도하고 있다.
-- 부실사업장이 유독 많은 지역은 어디인가.
▲많은 부분을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 아무래도 지금 준공되고 건설중인 PF가 토담대가 많은데, 부실·유의·우려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도 토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 다수의 비주류 사업장이 경·공매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얼마정도 시장에 나왔고 출회 시기가 분산됐다고 평가했는데 예상은 언제인지.
▲현재 경·공매 물량이 나와있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활발한 상태는 아니다. 9월 중순부터 활발하게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만기 도래에 따라 순차적으로 경·공매나 재구조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만기분산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인 경·공매 계획이 확정되고 시기를 금융회사가 제출하면 올해 하반기에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현 수준에서 설명을 하자면 시장에서 마련한 신디케이트론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 정도 물량이라고 보면 된다.
-- 1차 사업성평가 대상 외 182조원에는 왜 기존 사업성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인가.
▲평가기준을 만들면서 일시에 평가하면 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았다. 만기 연장에 대한 33조원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그렇다고 PF익스포져 182조원에 대해 사업성 평가를 안할 수 없어 기존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원래 사업성 평가도 있었다. 분기별로 금융사가 했었고 단지 강화된 사업성 평가를 1차 평가대상에 대해 적용한 것이다. 6월 말에 33조원에 대해 반영했고 나머지는 기존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182조원에 대해서도 강화된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적용했다.
-- 업권별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있는데 작년 말 대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크게 상승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작년엔 대주단협약이나 자율협약 쪽에 연체 여신 등을 대상으로 사업성 평가를 한 것이고.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이자유예 여신에 대해 이자를 갚는 경우 협약하도록 바꾼 부분 등이 고정이하여신으로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높아 걱정하는 분들도 많지만, 평균 충당금이 33%다. 손실흡수능력은 제고됐다. 다만 고정이하여신, 연체율 등의 지표는 미래 수익창출능력, 미래 다시 부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수치 자체에 경각심은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상호금융 업권의 부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 시행사 등이 사업성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성 평가 결과는 대주단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재구조화 및 경공매 대상 사업장의 경우 대주단이 시행사 및 건설사 등에 통지할 것으로 알고 있다.
-- 특정 사업장 및 시행사의 부실이 다른 정상 사업장으로 전이되는 연쇄 부실화 우려는 없는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한 시행사의 대부분은 단일 사업장만 보유중이다. 복수의 사업장에 시행사가 수익권을 상호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부 사업장의 부실로 정상사업장까지 연쇄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사업장별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금융회사는 만기 연장 횟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을 평가했다. 보증 유무, 재구조화 여부, 사업의 특수성 등 사업장별 사정까지 감안했다.
-- 사업성 평가로 정상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까지 위축되는 것 아닌지.
▲사업성 평가의 목표는 옥석가리기를 통해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하되 정상사업장에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정상(양호·보통)으로 평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PF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등 자금공급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3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에서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3.20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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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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