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기업 신용공여 한도에 중견기업·리파이낸싱 포함돼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 2013년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지난 10년간 증권사의 몸집은 커졌지만,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였던 증권사의 기업금융(IB) 업무 활성화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30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발행어음과 신용공여 한도 등 종투사 제도에서 IB업무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는 완화하고, 부동산금융(PF) 관련 규제를 조이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증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책정에 적용되는 위험 값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증권업권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공유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여러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미미하고 부동산 금융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도입 10여년이 경과한 종투사 제도의 공과를 평가해 향후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업계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금융당국과 증권업권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앞서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도 증권사가 여전히 위탁매매와 부동산 중심의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의 능력은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종투사 10년 평가 및 한국형 IB의 발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종투사의 기업금융 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모험자본 공급과는 다소 거리가 먼 특징이 관찰됐다. 종투사의 SPC를 통해 수행된 기업금융 중 상당수는 부동산담보 대출이며, 중소기업에 제공된 기업금융 중 상당 부분은 모험자본과 관련이 낮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금융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부동산 금융 쏠림에서 규제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살필 것"이라며 "NCR과 관련한 규제 변화도 포함해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 또한 전일 진행한 간담회에서 종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현재 종투사 제도에 포함된 증권사의 기업 신용 공여 인정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장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자본시장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종투사는 기업금융업무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제외하고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도 IB업무와 관련한 추가 신용공여 한도에 리파이낸싱 관련 거래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현재 제도에서는 인수·합병(M&A) 딜 중 처음으로 거래된 건에만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열린다.
다만 종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과 관련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검토에는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을 추가 신용공여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법안 및 시행령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상황이다.
중견기업 대출과 관련해서도 조정되지 않았다. 현행법상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평균 매출액 최대 1천500억원 이하인 기업에만 추가 신용공여 한도가 인정되어 있다. 이는 지난 2021년에도 증권사의 중소기업 자금 공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업무 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이기도 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종투사의 IB 업무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은 오늘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관련 주제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때마다 제시되는 개선 사항"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경은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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