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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지속가능항공유 넣고 첫 비행…27년 의무화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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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 인포그래픽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탄소 감축을 위해 국산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주입한 여객기가 첫 운항된다.

정부는 자율적 SAF 사용을 독려한 뒤 2027년부터는 SAF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SAF 확산 전략'을 공동 발표했다.

SAF는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연료로 19개국이 SAF 상용 운항을 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1위 항공유 수출국으로서 SAF 수요 확대에 대응해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국내 공항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하고 운항한다.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인천-하네다 운항기에 주 1회 SAF 1%를 혼합하고 티웨이항공은 내달 2일부터 인천-구마모토 구간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SAF를 1% 혼합해 급유한다.

또 산업부·국토부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이날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9개 항공사가 참여하며 국내 정유사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5곳이다.

MOU를 통해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SAF 확산을 장려한 뒤 2026년부터는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를 1% 내외 급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은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가 의무화되며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시기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운수권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를 검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SAF 생산 확대를 위해 바이오 기반 폐기물을 SAF 원료로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SAF 생산공장 건설 시 인허가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현재 기술로 활용 가능한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그린수소 등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 공급 역량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이번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 지원 방안도 지속해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 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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