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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SK그룹이 대기업 가운데 주식지급거래 약정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7개 기업집단이 성과 보상 목적으로 동일인, 친족 및 임원과 417건의 주식직브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부터 대기업집단 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부여하는 경우 공시를 의무화했다.
SK는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두산(36건), 에코프로(27건), 포스코(26건), 한화(19건), 네이버(16건) 순이다.
SK는 전체 219개 소속사 중 25개사에서 231명의 임원에 성과연계 주식보상(PSU), 스톡그랜트 등을 부여하는 약정을 맺었다.
주식지급 약정을 맺고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이 지급되는데 대기업별로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한화는 10년간 고의의 중대한 손실이나 책임이 없어야 하고 신세계, 카카오, 두산, 에코프로 등은 일정 기간 재직하면 지급된다.
SK는 기업공개, KT는 총주주수익률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총수일가에 대한 주식지급 약정이 체결된 곳은 한화, LS, 두산, 에코프로, 아모레퍼시픽, 대신증권, 한솔 등 7곳이었고 한화와 에코프로는 총수 2세에 RSU를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4%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p) 낮아졌으나 여전히 60%대를 유지했다. 국내 계열사 지분 참여 등을 활용해 지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총수 있는 기업집단 78개의 총수일가 내부지분율은 전년 대비 0.2%p 하락한 3.5%로,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집단의 총수 일가는 49개 국외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이 중 롯데, 장금상선, 코오롱, 오케이금융그룹 등 4개 집단의 9개 국외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78개 집단 소속 939개사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이 중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391개, 50%를 초과한 회사는 548개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주식지급 약정 등을 통한 지배력 확대도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또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해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해나갈 계획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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