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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커버드콜 ETF' 공시기준 손질…업계는 혼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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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명에 '프리미엄', '+숫자%' 표기 못해

운용업계, 기존 종목명도 변경 준비…"대안 고심"

(CG)

[연합뉴스 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한 투자자 오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시기준 강화에 나섰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커버드콜 ETF 관련 세부 작성지침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8월30일부터 시행됐으며 자산운용사는 개정안에 따라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안은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투자자의 오인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목표 분배율·분배주기·분배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실제분배금이 목표치와 다를 수 있다는 안내문구를 적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옵션의 만기, 행사가에 따른 옵션의 종류(ATM·ITM·OTM 등), 기초자산 대비 옵션의 매도 비중에 따라 수익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등을 개괄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지침도 포함됐다.

개정안에서 눈여겨볼 점은 펀드의 종목명을 정할 때 '투자자의 오인가능성을 없게 하라'는 지침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앞으로 커버드콜 ETF 종목명에 '프리미엄'이라는 문구를 쓰거나 목표분배율 수치를 기재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커버드콜 ETF 종목명에 목표분배율을 기재한 상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자 지난 7월 소비자경보를 내리고 업계에 자정을 당부했다.

커버드콜 ETF 시장은 작년 말 순자산 7천748억원 규모였으나 올해 들어 급성장해 최근 4조원대 시장으로 커졌다. 커버드콜 ETF 종목 수도 작년 말 11개에서 24개로 대폭 늘었다.

커버드콜 ETF가 인기를 끌자 자산운용사들은 종목명에 목표로 추구하는 분배율을 '+3%', '+7%', '+15%' 등의 형식으로 기재해 상품 경쟁을 펼쳤다.

그러나 일각에선 종목명에 표기된 목표분배율 수준이 마치 확정적인 수익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초자산과 옵션상품이 결합한 커버드콜 전략을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 투자설명서 등에 수익구조와 관련한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안

[금융감독원 제공]

이번 금감원의 공시강화 조치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보완되긴 했으나 업계에선 커버드콜 ETF 영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기존 종목명을 변경하라는 지침까진 내리진 않았지만, 당국 입장에 압박을 느낀 자산운용사들은 기존 커버드콜 ETF 명칭도 변경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까진 커버드콜 ETF 종목명에 '프리미엄'을 표기하거나 목표분배율을 제시해 출시한 자산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뿐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운용하던 커버드콜 ETF 명칭까지 변경할 처지에 놓이면서 관련 마케팅이나 홍보를 일절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종목명을 바꿀만한 대안이 마땅치 않은 데다가 종목명을 바꿀 경우 오히려 투자자 혼란을 부추길 수 있어 고심이 깊다"고 말했다.

커버드콜 ETF 증권신고서 수리와 상장심사를 맡은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도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워 보인다. ETF 상장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놓고 사후에 종목명 등을 변경하라고 압박하면서 혼선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커버드콜 ETF와 관련한 당국의 경고가 나온 뒤로 시장에 새롭게 상장된 상품은 'PLUS 고배당주위클리커버드콜'(8월13일 상장)이 유일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커버드콜 ETF 신상품을 준비하던 운용사도 종목명 등을 두고 시장 눈치를 보고 있다"며 "복잡한 커버드콜 전략을 종목명에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고 공시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신상품 출시가 더뎌지고 있다"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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