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개인들의 채권 투자 열기가 과열되면서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을 상대로 한 채권 영업 실태를 점검하며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모양새다.
2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28일부터 SK증권, iM증권,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영업 실태를 점검했다.
지난 6월엔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을 들여다봤다. 향후 점검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공모채권 발행 등과 관련 사항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공모채권 발행 과정에서 개인들의 투자 열기가 고조되자, 일부 증권사들은 '회사채 수요 예측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개인들은 기관들이 받아온 채권을 장외거래를 통해 매수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증권신고서 수리 전에 채권을 미리 판매한 셈이다.
공모 채권 수요예측 일정과 과정 등 정보를 이용한 영업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개인들에 채권 판매 시 유동성 등 관련 위험을 제대로 고지했는지도 금융당국이 주시하는 부분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선 개인들의 채권 투자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기업공개(IPO) 시 주식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채권에 접근하는 투자자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모 발행한 채권을 받아 바로 장내시장서 팔아 차액을 노리는 형태다. 고금리 채권의 경우 유동성이 떨어지는 위험을 간과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가격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증권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은 촘촘하게 투자 관련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증권사가 판매 과정에서 이를 어긴 것은 잘못이지만, 개인들도 투기적인 행태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wroh3@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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