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이 그간 지속되어 온 최대주주 자금대여 논란에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에 더해 DI동일의 주주연대는 최근 한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과 관련한 법적 조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DI동일의 주주인 A씨는 DI동일의 회장을 비롯해 대표이사 2명, 상근감사 등 4명을 상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간 주주연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문제에 대해 DI동일의 핵심 경영진이 수사받게 된 데다, 고소인 역시 DI동일의 주주로 확인되는 만큼 조사 결과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고소인 A씨는 그간 주주연대가 지적해 온 최대주주에 대한 DI동일의 자금 대여를 문제 삼았다. DI동일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1대주주인 정헌재단에 대여한 바 있다.
이러한 대여 행위가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본 셈이다. 회사 측은 급박한 경영 환경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고소인 A씨는 회사의 자금 대여 과정에서 의사회 의결과 같은 내부 의사 결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정헌재단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보장받는 등 적절한 채권 회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신용공여에서의 적법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DI동일의 소액주주연대는 최근 최대주주의 자금 대여 논란과 관련해 주주로서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렸다.
소액주주연대는 주총 이후에도 자금 대여 과정 당시의 상황이 담긴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으로 DI동일에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나, 사실상 회사의 답변을 듣지 못해왔다.
이날까지 내용증명에 대한 적절한 회신을 받지 못할 시, 소액주주연대는 상법상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시작할 계획이다.
주주연대는 법적 절차 및 소송을 전담할 대리인을 법무법인 건우로 지정했다. 다음 주부터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시작으로 조치를 시작할 계획이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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