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요건 강화에도 손실 여전…제도개선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여파로 2년 연속 4조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해 대응하고 있지만 손실이 줄지 않고 있어 보증 상품구조의 개선이나 전세 제도의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HUG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서 올해 3조8천324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HUG는 지난해 3조9천962억원의 영업손실과 3조8천59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는데 올해 역시 3조9천911억원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2년 연속으로 4조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게 돼 HUG의 재무 여건은 크게 악화했다.
지난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HUG는 지난해 부채비율을 41.6%로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16.9%로 75.3%포인트(p) 더 나빠졌다. 올해에도 부채비율은 123.3%로 악화가 우려됐다.
금융부채는 올해 2조7천306억원에서 내년 3조1천731억원, 2026년 2조9천485억원, 2027년 1조9천476억원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자부 부채는 2026년까지 1조원 이상을 기록하다 2027년 2천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구상채권의 회수에 걸릴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출처: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HUG는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증 가입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이를 구상 채권으로 처리한 뒤 장기간에 걸쳐 회수한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의 경우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을 경매에 넘겨 회수하는 형태다.
법원경매에는 통상 2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만약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장기화하면 HUG의 재무구조는 3년 뒤에도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다.
HUG는 전세보증사고로 재무구조가 악화했다면서 보증가입요건 강화를 통해 사업수지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세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을 종전 100%에서 90%로 낮추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한편 신축·연립·다세대 주택은 감정가액의 90%만 적용하는 것이다.
신규 보증의 경우 작년 5월부터, 갱신보증은 올해 1월부터 변경된 제도를 적용했다. 그럼에도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손실이 예상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풀이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HUG의 전세보증이 임대인에 대한 신용평가 없이도 임차인의 신청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전세보증상품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약속된 날짜에 임차인에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점, 임차인이 맡긴 전세보증금의 사용 등에 대한 제약이 없는 점 등 전세제도가 가진 결함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세 사고가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하람 의원은 "전세 보증사고 증가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4조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며, "2022년 5조원대였던 자기자본이 2023년 2조원대로 폭락한 만큼,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증혜택 축소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자본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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