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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모바일상품권, 15일부터 전액 보호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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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선불충전금과 상품권 할인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향후 선불전자지급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과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전금법은 지난 2021년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졌던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지난해 9월 개정됐다.

개정된 전금법은 선불충전금 전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게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운용손실 방지를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고,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게 한다.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정해 할인발행이나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선불업 감독대상을 확대하면서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도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상품권은 그간 1개 업종(소매업 등)에서만 사용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개정안에선 해당 요건을 폐지했다.

아울러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기 위해선 부채비율 180% 이하(신용카드업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가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포용금융' 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체정보도 소액후불결제사업자끼리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법령에 따라 신규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규·기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실무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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