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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허리케인 조항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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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조항(hurricane clause)은 대형 자연재해를 겪었을 때 국채의 원금 상환이나 이자 지급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부르는 말이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작은 나라인 그레나다는 최근 세계 최초로 국채의 '허리케인 조항'을 발동했다.

허리케인 베릴이 그레나다를 강타하면서 손실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수준으로 추산될 만큼 피해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레나다는 약 1천200만달러의 이자 지급을 1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허리케인 조항은 그레나다가 지난 2015년 국채 발행 때 처음 포함했다.

그레나다는 앞서 2004년에는 허리케인 이반으로 인해 명목 GDP의 200%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던 역사가 있다. 당시 부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10년 넘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조항을 국채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가 잦아지면서 허리케인 조항이 앞으로 더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시장부 윤은별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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