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 근거규정 두는 상법 개정 필요"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참여연대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 재벌 총수일가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꼼수나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그룹 지주사격인 ㈜한화에서 RSU를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며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총수일가에게 지급된 RSU 중 지급조건이 명확히 설정된 경우는 22건 중 1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경우는 조건 없이 지급한다"며 "'가득기간 중 과거 성과에 관한 고의의 중대한 손실 또는 책임 미발생', '2년 이상 재직', '지급 시점 재직' 등 사실상 성과 조건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RSU는 '성과'에 따라 상여금처럼 부여하는 주식"이라며 "본래 인재를 회사에 붙잡아두기 위한 보상제도"라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RSU 특징은 일정 기간 판매나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관련 법적 근거나 규제가 없어 스톡옵션과 달리 총수일가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RSU가 스톡옵션 규제를 회피하는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꼼수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한화그룹 경영권을 승계할 걸로 보이는 김동관 부회장이 최근 4년간 그룹 지주사격인 ㈜한화에서 RSU 약 53만2천주를 받았다"며 "이에 한화 측은 '근로에 관한 정당한 대가'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또 "한화 측은 '경영권을 승계할 것이었으면 현금 상여를 주는 게 유리하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총수일가가 회사 주식을 매각할 일이 없다"며 "사실상 아무 성과 조건 없이 회사 주식을 받아가는 건 규제를 회피하는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RSU 근거규정을 두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법 개정이 무산됐다"며 "이번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와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을 개정해 재벌 총수일가가 편법으로 회사 주식을 받아갈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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