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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시동③] 국고 들어가는 기초연금·크레딧…재정 부담 가중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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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은 줄였지만, 국가의 재정 부담은 늘린 게 특징이다.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전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는 사전적 국고 투입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일부 전문가들은 사전적 국고 투입을 통해 정부가 공적연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고 투입 규모나 시점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국고를 투입하는 국가의 보험료율은 18%로 매우 높다"고 간접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고 국고 부담이 아예 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가 '더 내고 덜 받는' 대신 제시한 안들은 모두 국고가 투입된다.

현행 6개월이 아닌 군 복무 전체기간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국고 100%로 지원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올해 기준 299만원)의 절반만 소득이 인정되지만, 최대 21개월까지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는 국고가 30%, 기금이 70% 들어가고 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올해 기준 299만원) 100%를 소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출산 크레딧을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소득대체율이 1%포인트 재고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그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출산 크레딧의 경우 재원 매련 방법은 기존처럼 국고 30%, 기금 70%로 유지할지 여부를 아직 협의하고 있다.

보험료 지원 제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도 고민할 부분이다.

정부는 그 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 기간도 최대 12개월에서 36개월로 늘었다.

조세로 조달되는 기초연금 인상안도 부담이 상당하다.

정부는 노후 소득 강화안 중 하나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부터 우선 인상한 뒤 2027년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수급 범위는 그대로인데 기초연금액이 늘면서 2050년 기초연금 단일사업에 드는 재정은 연간 60~70조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2025년 법률 개정 뒤 2026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배성현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장은 "재정 지원 기간이나 방식, 재원 분담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도의 효과성이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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