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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시동①]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선별 지원' 강조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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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통한 노후 소득 보장도 병행

[※편집자주: 윤석열 정부가 국회 논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내놓으면서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인포맥스에서는 이번 연금개혁이 국민연금을 넘어서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기사 4건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이 담겼다.

대신 출산·군인 크레딧 제도나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등으로 의미 있는 곳에 '핀셋' 지원하겠다는 그림이다.

◇더 내고 덜 받는다…자동안정장치 도입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전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금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소득월액이 286만원이라면 월 보험료가 25만7천400원에서 37만1천800원으로 오른다. 직장인은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전액 부담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3%였던 보험료율은 1993년 6%, 1998년 9%로 오른 뒤로 26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연금 보험료율인 18.2%보다 한참 낮은 수준으로, 매년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쟁점은 명목 소득대체율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40%라면 생애 평균 소득이 100만원일 때 연금 수령액은 40만원이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소득대체율이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40%가 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와 같다.

소득대체율 42%는 OECD 평균인 42.3%와 유사하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명목 소득대체율과 실질 소득대체율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하는데, 실제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이보다 짧다.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030년 20.3년, 2050년 24.3년으로 전망된다.

그 때문에 실질 소득대체율은 30% 안팎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자동안정장치'도 돌려받는 연금액을 낮추게 된다.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서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수급자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겠다는 뜻인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물가상승률보다 연금액이 덜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는 생애총급여가 1억2천675만원에서 1억541만원으로 16.8% 깎인다.

◇크레딧·기초연금 강화로 보완…"의미 있는 곳 지원"

이에 대해 복지부는 크레딧 제도와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아부터 12개월씩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지원하도록 강화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올해 기준 299만원) 100%를 소득으로 인정해준다.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나면 소득대체율을 1%포인트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최대 6개월에서 군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현재 군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이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의 절반이 소득으로 인정된다.

저소득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에대한 보험료 지원기간은 12개월로 짧은 편인데, 이를 최대 36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납부재개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했다. 기준은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천680만원 미만이다.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준다. 월 최대 4만6천원까지였던 한도는 폐지했다.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빈곤 노인 지원을 확대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도 병행한다.

퇴직연금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30인 이하 사업장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재정지원 기간을 2025년 8월에서 2027년 8월로 2년 연장했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RA) 투자일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다음달부터는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현물이전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연금은 연금을 일시금으로 중도 인출하지 않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받는 연금소득세를 손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령대별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은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처럼 어려운 사람, 의미가 있는 곳에 국고를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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