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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도 아담대 무주택자만 허용…거치기간도 없애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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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케이뱅크는 5일 아파트담보대출 구입자금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처분을 서약할 경우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자금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주들이 현재 1년까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던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었으나, 이날부터 중단한다.

아담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도 다음날부터 기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케이뱅크는 "투기수요 증가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는 무주택자에게만 수도권 주담대를 취급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했고, 농협은행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주담대를 중단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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