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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선불업자-은행통장 연계 상품' 혁신서비스 신규 지정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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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선불사업자와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통장 간 연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선불지급수단을 사용할 때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제휴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은행으로부터 보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서 결제시 제휴 통장으로부터 자동 충전을 받는 상품이다.

참여 업체는 당근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CJ올리브네트웍스, 삼성카드, 하나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이다.

또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신한은행의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통장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향후 네이버페이 전용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는 판매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플랫폼 내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및 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왓섭에 대해 예금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 '구독경제 이용자 대상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현재 운영 중인 구독통합관리 플랫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허용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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