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는 5일 마이브라운(가칭)의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영위를 예비 허가했다.
마이브라운은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금융위는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은 물론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마이브라운은 향후 6개월 이내에 허가 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과 물적 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
정지서
jsjeong@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