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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예단은 시기상조"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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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인공지능(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반(反)독점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심각한 피해는 없을 확률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박준영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6일 보고서에서 "반독점법 이슈가 역사적으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을 괴롭혀온 바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이해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엔비디아 주가는 미 정부가 엔비디아에 소환장(subpoena)을 보내 '반독점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곤두박질쳤으나 엔비디아는 "우리는 법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7월에도 프랑스 반독점 규제기관이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연구원은 "엔비디아는 미 당국에서 소환장을 받은 바 없다고 발표했고 프랑스 규제당국 조사도 초기 단계일뿐 어떠한 명확한 증거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반독점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주요 요건으로 시장지배력, 불법적인 행위, 경쟁제한 효과, 손해발생 등이 있지만, 엔비디아는 이 4가지 요건 중 명확히 충족된 요건은 시장지배력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프랑스가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반독점법을 따르는데, 역사적으로 빅테크 기업이 큰 액수의 벌금을 부과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개입은 아직 없는 상황이며 만약 그러한 개입이 있다고 해도 통상 항소를 통해 벌금이 확정되기까지 수년 혹은 10년 이상도 걸린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2000년대 초반 인텔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EC에서 10억600만유로(약 14억5천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가 벌금 중 10억유로가 취소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을 했다는 법원의 판결로 회사분할 명령이 일시적으로 내려졌으나 항소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2023.11.18, 서울 시내 한 GPU 매장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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