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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첨단 수출통제, 우리 기업 영향 크지 않을 것"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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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촬영 이세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통제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가 "동맹 및 유사 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양자 컴퓨팅의 경우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양자 컴퓨터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다.

BIS는 또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 및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GAA(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통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등 적성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이번 수출통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유사 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4개 통제 품목별로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 기업의 불이익이 우려된다.

산업부는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우리나라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품목 외에는 독자 통제가 불가능해 허가 예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통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법령 개정이 10월경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후 미국 정부와 통제 공조와 관련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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