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택청약 부정사례에서 위장전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택청약 시 위장전입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천116건이고 이 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건(26.3%), 위장결혼·이혼·미혼도 44건(3.9%) 적발됐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천850 건에 달했다.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천347건이었다.
[출처: 복기왕 의원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주택법 64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복기왕 의원은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의 기회"라며 "일부에서는 위장전입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특히 위장전입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 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spnam@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