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한미약품 중국 법인인 북경한미약품은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동사장(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북경한미약품은 이날 열린 동사회(이사회)에서 직전 동사장이었던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새로 선임된 박재현 동사장 등기 절차를 위한 제반 사항을 우선 해결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북경한미약품 파트너인 화륜제약그룹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동사장으로 선임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최근 특정 대주주가 제기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자, 화륜제약그룹이 신임 동사장 선임 확인 절차에 앞서 한국 내 상황을 먼저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박재현 대표가 북경한미약품 동사회 동사장 지위로 참여해 동사장 지명 무효 문제가 해소됐다고 사측은 알렸다.
중국은 2020년부터 시행된 신회사법에 따라 기업의 동사장 임명 시 동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유예기간이 5년이라 내년 초까지는 별도 동사회 없이 동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이에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지명 권리를 보유한 한미약품은 송영숙 동사장 후임자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지명했다.
북경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를 동사장으로 선임하면서 변화한 중국 현지 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했고, 한미약품은 이 제안을 수락해 동사장 선임에 대한 동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현재 경영권이 이관되는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시간의 문제일 뿐 한미약품그룹 전체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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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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