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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상속세 '관문' 기재위 조세소위 수장 두고 여야 대치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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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부수 법안을 심사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세소위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여부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원회 산하 4개 소위원회 중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 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법안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 산하에는 조세소위, 경제재정 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 청원 심사 소위 등 4개의 소위가 있는데 조세소위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기능을 맡고 있어 가장 중시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먼저 위원장을 1년 맡고, 국민의힘이 그다음 1년을 하는 '1+1'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례상 여당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기재위가 멈춰 서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문제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는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조세소위는 원래 관례상 여당에서 지난 수십년간 해왔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양당의 힘겨루기는 세법 심사 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 예산안에 부수된 세법 심사 일정을 조세소위 위원장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조세소위 위원장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세법 심사 일정을 조세소위 위원장이 잡기 때문"이라며 "여야 협치가 잘 되면 민주당 위원장이라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처럼 파행이 계속될 경우 국가 살림살이 일정이 어그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세입 예산안에 부수된 법률안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되도록 하는 규정에도 불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규정돼 있다.

매년 9월 초 정부에 의하여 제출되는 세제 법률안이 11월 30일까지 약 90일 동안 기재위에서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이다.

기재위 위원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지난달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부 세법 개정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절차 때문에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며 "세법이 세입예산안과 밀접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예산안과 동시에 통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러한 제도가 충실한 세법 심사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 존치 여부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기재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8.27 sab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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