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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영인 정기보험 제동…'리베이트 관행 심각'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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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해 온 '경영인 정기보험'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경영인이 가족·지인을 설계사로 등록해 법인이 낸 보험료의 수수료를 챙기는 일종의 '리베이트' 관행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보업계에 올해 7월까지 판매한 경영인 정기보험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납입보험료 및 경과 기간별 해지 환급률, 계약자의 개인·법인사업자 해당 여부, 판매 설계사의 등록번호 및 소속기관, 계약 해지 시점 및 해지사유, 해지 지점 환급률 등이 조사 대상이다.

경영인 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 가능성과 지나친 해약환급률, 수수료 리베이트 관행을 살펴보겠다는 얘기다.

이른바 'CEO 보험'으로 불리는 경영인 정기보험은 최고경영자 등 기업 경영진의 갑작스러운 유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보험료 전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어 기업 법인세를 줄일 수 있고, 경영진 유고 시 사망보험금을 법인의 긴급 자금이나 유족의 상속세 재원 마련에 쓸 수 있다며 법인 고객들에게 주로 판매돼왔다.

하지만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면 법인세가 부과된다. 사실상 불완전판매 사례가 많았던 셈이다.

주로 법인 고객에게 판매하던 상품이 생보업계 내 경쟁이 치열해지며 높은 환급률을 내세워 개인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판매되면서부터는 불건전 영업 관행을 둘러싼 사례가 많았다.

보험설계사가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 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 가입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CEO의 가족에게 모집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위법 행위도 업계 암묵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아 왔기 때문이다.

해약환급률이 125%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상품 구조도 문제였다. 이에 일각에선 경영인 정기보험을 제2의 단기 납 종신보험 상품과 비교하기도 했다. 기 가입 고객 중에선 경영인 정기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인지하는 경우도 많았다.

업계의 경쟁이 조금이나마 잦아들게 된 건 지난 4월 금감원이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면서부터다.

금감원의 경보 이후 해약환급률은 다소 낮아졌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영인 정기보험 환급률은 5년과 7년, 10년 납 모두 100% 안팎이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NH농협생명, 하나생명은 개인 고객의 가입도 제한했다. 특히 교보생명과 하나생명은 개인 사업자도 받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무엇보다 경영인 정기보험이 여전히 보험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와 시책이 높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수수료는 월 납입보험료 대비 1,000% 수준이고 시책도 200% 안팎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보험에 대한 다발성 민원과 더불어 차익거래, 리베이트 등 불건전 영업 관행에 문제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며 "업계 스스로 자정작용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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