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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공정거래법·유통업법 고쳐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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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 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통해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는 방안을 추진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 방향 당정협의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 영향력이 공고한 지배적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플랫폼 시장의 경쟁 질서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신속한 대금 정산과 안전한 판매대금 관리 장치를 도입해서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고 중개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쟁 가속화와 플랫폼 서비스의 출현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소상공인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해서 우리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그러나 플랫폼 시장은 혁신에 따른 이점과 함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점화된 플랫폼이 반칙행위 통해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막거나 티메프 사태에서 보듯이 입점 업체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티메프 사태를 돌이켜보면 정책 당국의 감독 소홀도 지적됐지만 사실 제도적 사각지대를 눈여겨 지켜봐야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독과점적, 시장 지배적 지위 있는 플랫폼들이 신생 경쟁 플랫폼의 진입을 방지하면서 스스로 몸집을 더욱더 키워가는 그런 상황도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상황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도 같이 논의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이라든지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 소비자와 판매자, 이용자 보호에 관한 문제, 공정 경쟁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지 등 문제들이 있다"며 "지금은 법률 개정이라든지 필요한 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 부분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단계가 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티메프 피해자들,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2024.9.8 yatoy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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