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매각으로 얻은 이익·연체율 개선 등 '착시효과' 제거 요구
OEM펀드 운용한 자산운용사 법·절차 따라 엄중 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조성한 펀드에 부실채권을 고가에 파는 '꼼수 매각'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과다 계상한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OEM펀드(특정 투자자와 이면계약에 따라 만들어 운용하는 펀드)를 운용하면서 저축은행의 부실 이연을 조력한 자산운용사도 발각됐다.
금감원은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매각이익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했고, OEM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이 자신이 투자한 PF 정상화 펀드에 투자금액 비율만큼 자신의 PF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장부가 대비 높은 금액으로 팔아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했다고 밝혔다.
A저축은행은 올해 6월과 8월 B자산운용사의 '저축은행 PF 정상화 1·2차 펀드'에 계열사를 포함해 각각 1천945억원과 1천17억원을 투자했다.
2차 펀드엔 다른 저축은행 4개도 포함됐다.
이후 부실 PF대출채권을 대출원금에서 충당금을 뺀 '장부가액'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았고, 이를 통해 계열사를 포함 각각 151억원, 79억원을 이익으로 인식했다.
선순위 외부투자자를 제외하고 저축은행별 펀드투자비율을 PF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방식으로 PF대출채권을 매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PF대출채권이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되면서 매각시점에 사실상 PF대출채권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 것이다.
A저축은행은 이를 통해 129억원의 충당금 환입 효과를 봤고, 당기순이익으로 129억원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익 부풀리기를 통해 연체율이 떨어지는 등의 건전성 개선 효과도 봤는데 꼼수 매각을 통한 착시효과였다.
이에 금감원은 A저축은행의 매각이익(대손충당금 환입분)에 대해 유가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했다.
사실상 손실로 처리하라는 얘기다.
아울러 금감원은 매각 자산을 장부에 재계상하는 방식을 통해 꼼수 매각으로 인한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의 착시효과도 제거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OEM펀드를 운용해 저축은행의 부실 이연에 조력한 B자산운용사에 대해선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OEM펀드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PF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저축은행 업권의 편법적인 건전성 제고행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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