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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온라인플랫폼, 일정 규모 넘으면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율"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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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플랫폼의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 요구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일정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한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모 기준은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천억원 이상인 제1안과, 중개 거래 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의 제2안이 제시됐다.

김 의장은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산 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제1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제2안)이 제시됐다.

또 별도 관리 비율은 100% 안(제1안)과 50% 안(제2안)이 제시됐다.

규모 기준, 정산 기한, 별도 관리 비율 등이 복수안으로 제시된 이유는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 대상에는 쿠팡 등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대규모유통업법 대상에는 주요 유통 거래 플랫폼들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온라인플랫폼법 등 독자 법안을 제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존의 법체계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조금 더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온라인플랫폼의 경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우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대표적인 행위가 금지된다.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이 아닌 사후 추정하여 규율 대상을 정하되, 스타트업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규율 대상은 유연화하기로 했다.

또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해 지배적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항변하도록 입증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지 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기로 했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하여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정무위원회 여당 안의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발언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9.9 kjhpress@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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