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여하자, 쿠팡이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PB 전담 자회사 CPLB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에 과징금 1천628억 원을 부과하는 제재 의결서를 보낸 바 있다.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 리뷰 등으로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 역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조사가 이루어졌던 2019년 2월부터 작년 7월까지의 매출액을 토대로 과징금 1천400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이 작년 7월 이후로도 알고리즘을 사용했다고 판단해 그 기간을 이후로도 늘려 228억 원을 추가로 산정했다.
[촬영 안 철 수]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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