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신한은행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 동반되는 대출까지 막으면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기존 가계대출 관리 대책에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조건부 신규 구입목적의 주담대 취급은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최대 1억원으로 제한했던 생활 안정 자금 주담대도 보유 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이라면 1억원을 초과하는 것도 예외로 뒀다.
신한은행은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기로 했으나, 본인 결혼 및 가족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등에 대해서는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까지 초과하는 것도 허용했다.
신한은행은 "가계 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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