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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개인연금 종신수령하면 세율 4%→3%로 낮출 것"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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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인연금을 종신수령하면 현재 4%의 세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장기 연금수령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노후 소득이 다층적으로 보장되도록 개인연금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처음 나온 정부의 후속 조치다.

또한 최 부총리는 "퇴직연금을 20년 초과 수령하는 경우 50% 분리과세 구간을 추가해 장기 수령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는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이연하며,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60%(10년 초과)로 각각 분리과세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러한 장기 연금수령 유도 방안을 국민연금 개혁 시기에 맞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산취득세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까지 연구 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내년 상반기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조세 공평성을 높이는 방향과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 그리고 국제 추세 등을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과세 표준의 산정 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을 가장 중요한 검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주요 선진국은 유언이나 법정 상속분, 협의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고 있다"며 "우리 민법과 상속재산 분할 관행에 적합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실제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인별 공제에 대해서는,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현행 일괄공제가 필요가 없어지고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별로 공제를 따로 설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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