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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오피스텔 담보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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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되는 등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법원의 최초 감정가액을 한도로 낙찰가액의 100%까지 대출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가능하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 사기로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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