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채권추심 중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오는 12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실행 시기를 당초 이달 말에서 추석 연휴 전으로 앞당기면서 채권 추심 걱정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 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금리 인하·원금조정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계 소상공인이 과감한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기존 코로나19 시기 사업을 영위했던 사업자뿐 아니라 올 6월까지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조정 신청기간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2월도 연장했다. 특히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 등 교육과 연계하는 한편, 교육 이수 시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로 확대했다.
교육 이수 후 취업, 재창업에 성공하면 공공정보 등록이 즉시 해지돼 신용회복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총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신청완료시 실제 채무조정 약정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을 통해 추심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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