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엔 100조 자금공급·티메프 피해 기업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추석 연휴 기간에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연휴 이후인 오는 19일로 자동 연기된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은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러한 시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휴 기간인 오는 14~18일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은 만기가 연체이자 없이 다음달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달 13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19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도 자동납부일이 자동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오는 13일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추석 연휴 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에 환급한다.
금융권은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총 100조6천억원 규모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21조8천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명절 전 30일부터 명절 후 15일까지로 다음달 3일까지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8천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p)의 금리를 인하해준다. 기업은행과 신보도 각각 9조2천억원, 8조8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시중은행들도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권은 정산 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한다.
이미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기업에게는 이달 4일까지 총 1천262건, 1천559억원의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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