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 고객을 위한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출 한도는 고객의 잔여 전세대출금과 이자(연체이자 포함) 범위 이내다.
대출 기간은 최장 20년이며 분할상환 방식의 신용대출이다.
대출 금리는 변동 기준금리에서 1.00%포인트(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한다. 9월 초 기준 약 4% 중반이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 발생하는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다만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므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서울, 인천, 수원 등 5개 지역에 피해상담 전담 영업점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제공]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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