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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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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9.15~9.18)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명절 기간은 16일~18일인데 15일 하루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유료도로법상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15일 00시부터 9월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가령 14일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15일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18일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9일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오는 15일 0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고속도로 전경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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