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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발표…30%는 '투자주식'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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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 및 감리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투자주식으로 나타났다.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회계심사ㆍ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13건의 지적사례 중 4건은 투자주식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 회계심사 및 감리 지적 사례를 공개해왔다.

지난 5월에는 최근 4년간 공개한 주요 지적 사례를 쟁점별로 구분해 배포했고, 올해부터는 사례 공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했다.

올해 상반기 사례를 포함하면 총 168건의 지적 사례가 있었다.

대표 지적 사례로 꼽힌 투자주식 건 중에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다.

한 코스닥 상장사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하자, 해외 자회사에 추가 출자한 뒤 이를 특정 거래처를 통해 다시 회수하는 식의 외관을 형성했다.

그 과정에서 해당 거래처 채권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는 식으로 꾸몄다는 설명이다.

해외 자회사 역시 완전자본잠식 상태라 자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 역시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이를 은폐하고자 별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매출 허위계상 사례도 지적 사례에 담겨 있었다.

한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던 중 정부의 방역완화 방침으로 제품 판매가 급감하자, 특정 거래처와 공모해 해당 제품을 해외로 대량 수출되는 것처럼 기획했다.

해당 거래처로부터는 새로운 원재료를 사들이는 식으로 거래 관계를 형성해 허위 매출 및 매출원가를 만든 것은 물론, 감사인에게 허위 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유관기관을 통해 회계심사 및 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정기적으로 지적 사례 등을 공개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4.7.21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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