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당정 "대부업자 등록 요건 강화…불법계약 범죄이득 박탈"

24.09.11.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당정이 대부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선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해 개인은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 기관을 현재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도록 했다.

불법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도입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 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등록 대부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처벌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강화하고, 최고금리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천만원 이하였던 것을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2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당정은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협력해 제도개선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30일 이상 연체)은 12.6%로 집계돼 지난해 6월 말(10.9%)보다 1.7%포인트(p) 올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2024.6.28 jieunlee@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한종화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