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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위기 대비' 최대 2.5% 추가 자본 적립해야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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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수시 배당, 상여금 지급 제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올해 말부터 은행들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최대 2.5%포인트(p)의 스트레스완충자본을 쌓아야 한다.

예기치 못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며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17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의 상향 방식으로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예를들어 보통주규제비율(4.5%), 자본보전완충자본(2.5%), 경기대응완충자본(현 1.0%)에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은행지주(1%)에 선정될 경우 총 9%의 최저자본 규제비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최대 2.5%포인트가 더해지는 식이다.

만일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는 독자적인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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