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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 6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돼 합산배제·과세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다.
또 일시적 2주택과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 등은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되는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산정할 때 기본공제 12억원과 함께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 기간(5년 이상)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말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자도 특례를 신청하면 이 주택들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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