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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대부계약 원리금 무효·불법영업시 최고 수준 '형벌'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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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명칭 변경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부적격 업자 즉시 퇴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가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고, 불법 추심 등 불법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부업자와 대부 중개사이트의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총력 대응을 펼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불법사금융 척결 빛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부업법상 등록없이 불법 대부업 영위 중인 기관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도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특히 미등록대부업에 대해선 현행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처벌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크게 높였다.

최고금리(연 20%)를 위반할 경우에도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처벌을 받던 것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했다.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이나 명의대여를 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부업법상 허위 상호·허위계약 기재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현행 법 상한액 대비 10%에서 30%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허위 상호 적발 시 지금은 과태료가 600만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성 착취·추심·인신매매·신체 상해·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 국장은 "현재는 불법채권추심 등을 전제로 체결된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민법 제103조 일반법리 이외 무효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면서 "대부업법을 개정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 시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에서 6%로 제한하기로 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 약정이율이 없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을 시 최고금리가 아닌 적용되는 상법상 이자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업 등록요건은 물론, 퇴출 및 재진입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기로 했다.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현행 개인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 등록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자 한 명이 자산 100억원 미만의 다수 업체를 운영하는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등도 금지된다.

등록요건 미달 등 부적격 대부업자는 시·도지사, 금융위에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해 즉시 퇴출 시키도록 했다.

자진 폐업 시 재등록 금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부적격자의 대부업 재진입도 차단된다.

정부는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 대부업법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히 입법 추진하고, 즉시 시행가능한 조치는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서민 자금조달 문턱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서민·취약계층도 안전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이달 중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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