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안정장치란 인구구조나 경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서 연금 급여나 수급연령,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장치다.
정부는 지난주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자동안정장치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에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수급자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올려줘서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다.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면 물가상승률보다 연금액이 덜 오르게 된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서 급여를 조정하는 국가는 일본, 핀란드, 독일, 스웨덴 등이 있다. 그중에서 정부가 발표한 안은 임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에서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을 차감하는 일본의 방식과 가장 유사하다.
작년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평균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하게 된다. 총연금수급액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2천만원이 삭감돼 8천만원만 받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을 낸 만큼은 돌려준다"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연금액이 전년도 받은 것보다 더 적어지는 사례는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투자금융부 송하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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