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바이오보안법(Biosecure Act)과 관련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기업 수혜를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12일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보안법은 약 8년의 유예기간을 가진다"며 "CDO(위탁개발) 분야에서 국내 업체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러한 수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미국 하원에서 바이오보안법이 306대 81로 통과됐다. 연방정부가 중국 특정 바이오 기업과 계약하거나 대출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 등을 겨냥한 법이다. 초당적인 법안인 만큼 신속하게 상원 본회의 결의와 대통령 서명이 진행될 전망이다.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매출(약 3조1천556억 원) 절반가량이 북미 지역 매출이기에 우리나라 기업의 수혜가 기대된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임상시험과 CMO(위탁생산) 등을 서비스한다.
박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O 매출액 비중은 아직 10% 미만에 불과하나 중장기적으로 비중 확대가 기대된다"며 "CDMO(위탁개발생산)의 락인 효과로 장기적으로 CMO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CDMO 사업 진출 계획을 밝혔다며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며 확보한 생산 기술과 글로벌 인허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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