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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규모 유지…조사방해 기업에 이행강제금 도입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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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탈세 강력 대응…가상자산 추적 등 첨단 과세 인프라 구축

강민수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제 여건을 고려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국적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비롯한 첨단 과세 인프라도 구축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세무관서장 회의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천8건, 2020년 1만4천190건, 2021년 1만4천454건, 2022년 1만4천174건, 2023년 1만3천973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리베이트 등 사회 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민생 회복을 저해하고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폭리 행위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사 방해 행위와 관련해선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신재봉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국세기본법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과태료만 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악의적 행태들이 있다"며 "이행강제금은 자료를 낼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게 과태료와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행강제금 도입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과 서화·골동품 트래킹 시스템, 외환분석 시스템 등 첨단 과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아울러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 자료 연계 분석을 통해 지능적 재산 은닉을 색출하기로 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재설계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신고 서비스를 확충하고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으로 과다 공제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급정한 경정 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인공지능(AI) 국세 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AI·빅데이터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올해 정기 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활용하는 등 과학 세정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원활한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서는 경기 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세수 진행 상황을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최근 경기는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우리 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과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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