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 D&I한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증액 대금을 늑장 지급한 HL D&I한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L D&I한라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를 위반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수급사업자에 알리고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HL D&I한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금을 증액받았음에도 하도급법이 정하는 기간 안에 이를 하도급업체에 알리지 않은 경우가 34차례나 됐다.
하도급대금 증액 계약을 제때 하지 않은 경우도 34회였고 지연일수는 최소 15일에서 최대 631일이었다.
또 HL D&I한라는 발주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법 집행을 엄정히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해 노력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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