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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세점 특허수수료 '매출 기준' 부과 유지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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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면세점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현행 매출액 기준으로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내는 방식을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면세업계는 매출액 기준으로 특허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적자를 내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업이익 또는 면적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현행 매출액 기준을 유지했다"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면세점 업황 전망과 관광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시내면세점 특허 수는 16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최근 중국 등 글로벌 리오프닝에 따른 관광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업황의 더딘 회복세와 지자체의 신규 특허 수요 부재 등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국내 면세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13조8천억원으로, 지난 2019년 대비 약 55% 수준에 그치고 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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