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지난 9일에 발표한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안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 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 부과, PG사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 마련 등이 주 골자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oongjp@yna.co.kr
정필중
joongjp@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