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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3.3%↑…3년 만에 최대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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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당 203만8천원에서 210만6천원으로 3.3% 상승한다고 13일 고시했다.

9월 고시분은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번 고시분은 3월 고시분 대비 3.3% 오른 것으로 2021년 9월(3.4%↑) 상승률 이후 최대다.

지난해 9월 고시분 197만6천원보다는 6.6% 올랐다.

선분양 주택의 분양 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와 택지비를 더해 산정한다. 정부는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오르는 건축비와 택지비에 분양가도 동반 상승,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7월 말 기준 568만1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32% 올랐다. 서울의 경우 평균 1천331만5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98% 상승했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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